김광동 4

[현장에서] 쪼그라든 진실규명률, '막말' 김광동의 책임은?

49.3% 대 21.1%. 지난 6일 열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출범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김광동 위원장은 그동안의 사건 처리율이 49.3%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자간담회가 끝난 뒤 대부분의 언론은 21.1%라는 진실규명률(희생자 및 인권침해 확인율)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사건 처리율은 전체 사건 중 진실규명 불능과 각하를 포함해 어떤 식으로든 종결된 사건 비율을 말한다. 12일 열린 진실화해위 전체위원회에서는 49.3%마저 부풀려진 수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 추천 이상훈 상임위원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2334건은 무더기 각하했고, 여순사건의 경우 1000여건을 여순사건위원회(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로 이송했다. 이 부분이 16%라 실제..

[서명] 전시라도 민간인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1. 역사의 뒷걸음질을 재촉하는 발언이 다른 사람도 아닌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의 입에서 나왔다. 김광동 위원장은 지난 10월 11일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유족과 면담하면서 "전시에는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발언했고, 10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과 10월 17일 진실화해위원회 제64차 전체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서명하러 가기=> 《전시라도 민간인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google.com) 2. 과연 전시에는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고, 계엄령하에서는 군 지휘관에게 즉결 처형권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전시라도 교전 상황이 아닌데 비무장 포로나 민간인을 사법적 절차 없이 특정한 혐의만으로 살해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여러 국내법을 위반..

[뉴스 큐레이터] 진실화해위 권고, 행안부가 책임 지고 이행

국가폭력으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23년 2월 27일 국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과거 사건들의 진실 규명을 결정한 뒤 국가에 피해 배상, 명예 회복, 사과 등을 권고한 사항을 정부가 실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2회 작성되는 진실화해위 조사결과 보고서에 담긴 권고사항의 이행관리 기관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명시했다. 또 권고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진실화해위 조사보고서를 내놓은 지 3개월 안에 이행계획 및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

[주권자전국회의 논평] '진실'도 '화해'도 저버린 진화위 신임 위원장 임명

[주권자전국회의 논평] '진실'도 '화해'도 저버린 진화위 신임 위원장 임명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2대 위원장에 김광동 상임위원이 임명되었다. 신임 김광동 위원장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은 명백한 허위이다.', '북한군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논문에 쓴 사람이다. 또한 그는 제주 4·3을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이라고 주장한 인물이다. 그가 신임 위원장에 임명되면서 1기와 2기 2년 동안 진화위가 그나마 이루어 놓은 성과가 모두 무위로 돌아가고 다시 이런 문제들이 혼란에 빠지면서 갈등만 증폭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가 주장하는 것들 중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은 명백한 허위가 아니라 명백한 진실임이 이미 판명되었다. 국..

카테고리 없음 202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