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테타→3선→영구집권 위해 개헌→개헌→또 개헌 헌법 역사상 아홉 차례 개헌 중 5번이 국민이 아닌 정권 연장을 위한 개헌을 한 나라 대한민국. 총 9차례의 개헌 가운데 현직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 4차례, 쿠테타 이후 정권찬탈을 위한 개헌이 2차례였다. 민의를 반영한 개헌은 4.19 직후 2차례와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87년이 전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을 무려 5차례나 지낸 사람이 있을까? 대한민국 제 29대 대통령 윤석열은 “박정희를 따라 배우겠다”고 했다. 자칭 ‘헌법주의자’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농락한 쿠데타 주동자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싶을까? 4·19혁명으로 1960. 6.15. 의원 내각제의 3차개헌, 1960. 11.29일 반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으로 4차개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