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37

[YTN 속보] 대법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위법 아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진료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 사실상 기존 판례를 변경한 판결입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2일)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한의사인 A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자궁내막 상태를 확인하고 진단하는 등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앞서 1심과 2심은 초음파 진단기기는 서양의학 원리에 기초해 만들어진 것이고 이를 사용한 진단과 검사는 한의학의 이론을 응용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또 충분한 전문지식이 없다면 판독 오류 등으로 이어질..

[담화문]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사용 합법 판결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장 홍주의입니다. ​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 의료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한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판결입니다. ​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한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 2.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또한 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