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의 ‘진보·보수 넘는 공존교육’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로, 서울 최초의 3선 교육감으로 시민의 지지와 선택을 받아온 조희연 교육감의 '혁신과 공존 교육'이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비리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불공정하게 특별채용을 한 것이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정치활동 금지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를 구제하려 한 정책이었습니다. 도덕적 하자가 아닌 공익적 정책결정을 문제 삼아,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교육감을 하차시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판결은 형식적 정의가 실질적 정의를 부정한 결과입니다. 사회적 화해를 위한 해직교사 채용이라는 공익에 기반한 행정적 결정을 협애(狹隘)한 사법적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지 되묻지 않..